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2024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지급액 인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2023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 반영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2023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 의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2024년 1월부터 3.6% 인상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 통계청은 2023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전년도 대비 3.6% 인상으로 발표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의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23년 기본연금 수령액 × 3.6% 인상 = ’24년 기본연금 인상 수령액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대상 부양가족 연금액도 3.6% 인상됩니다.
· 배우자: 1만 200원 인상 → 29만 3,580원
· 자녀 및 부모: 6,790원 인상 → 19만 5,660원
2. 기초연금 수령액 3.6% 인상(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소득 하위 70%)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701만 명의 기준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어 3.6%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노인 단독 가구 기준: 1만 1,630원 인상 → 33만 4,810원
· 노인 부부 가구 기준: 1만 8,600원 인상 → 53만 5,680원
3. 장애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인상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도 ‘23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됩니다.
오늘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2024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지급액 인상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시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인상으로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 인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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