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미취업 여성(인턴)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 구직자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턴으로 연계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새일여성인턴 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 및 미취업 여성을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미취업 여성에게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3년: 9,200명 경력단절 여성 참여, 인턴십 수료 97.1% 정규 취업 성공
○ 20~30대 우선 선발 기준을 설정하여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을 집중 지원합니다.
※ (‘23년) 20·30 참여 36.5% → (’24년) 새일센터별 10% 상향 목표 부여
■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1. 지원 대상: 새일센터 구직 등록 경력단절 여성
2. 지원내용: 경력단절 여성의 일 경험과 직장적응, 취업 및 고용유지
-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3. 지원금: 1인 총액 380만 원(기업: 320만 원, 근로자: 60만 원)

-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
4. 지원금 지급 방식: 인턴 참여자 및 참여기업 대상
- 인턴 연계 기업 인턴 기간 3개월 인턴 지원금 지급: 월 80만 원
- 인턴 참여자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 장려금 지급: 60만 원
- 인턴 연계 기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 고용 장려금 지급: 80만 원
■ 2024년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자 모집
1. 인턴 기간: 3개월

2. 근무조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3. 신청방법: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 참여자는 누리집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에 참여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참여신청(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saeil.mogef.go.kr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4. 상담 및 문의처
- 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
- 전국 새일센터 찾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찾기 (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saeil.mogef.go.kr
오늘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미취업 여성에게 유용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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