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유급휴가가 없는 대리운전, 배달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와 가사관리사, 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유용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하루 생계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2019년 6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시행하여 기존 이동노동자에서 방문 노동자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우선 배정 대상자 확대
- (기존) 이동 노동자 → (확대) 이동·방문 노동자
- 입원 생활비 확대: 1일 기준 9만 4230원
■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우선 지원(20%)
- 지원기준: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 소득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소득기준: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 재산 기준: 일반 재산액 3억 5천만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 지원 항목: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이하 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이하 검진)
3.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진료 3일 포함), 검진 1일
4. 지원내용: 현금
- 지 원 액: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시간 1일 기준 9만 4230원
- 급여 기간: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5. 신청기한: 퇴원일(입원, 진료),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6.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7. 제출서류: 신청서, 입원 및 검진 확인 서류, 근로 확인 서류 등

8. 문의처: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오늘은 서울시가 질병이나 상해에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배달원, 대리기사 등 육체노동자와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생활비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유용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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