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으로 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른 달라지는 복지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하여 발표합니다.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 의거하여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한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 발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복지사업의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어떠한 것들이 변하게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혜택
1. 1인 가구 2,077,892원으로 수급자 기준 70%에 해당하는 1인 가구 기준 6.84% 인상되었습니다.
2.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 2022년: 153만 6324원
- 2023년: 162만 289원
□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 2023년: 216만 386원
-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
- 입원비 무료, 외래진료 시 1000원 ~2000원 본인 부담
□ 근로능력이 있는 1종
- 입원비 10% 부담, 외래진료 시 동네병원 1000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15% 본인 부담
4.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2022년 기준 46%에서 2023년 47%로 확대되어 약 14만 가구가 추가 수급될 예정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 2023년: 253만 8353원
□ 지역별 수급자별 임대료 지원금액
- 1급 서울 지역은 51만 원이 지급됩니다.
- 2급 경기, 인천 지역은 39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 3급 광역, 세종, 특례 지역은 31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 4급 그 외 지역은 25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5.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교육 활동 지원비가 2022년 대비 23.3%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45만 1000원
- 중학교: 58만 9000원
- 고등학교: 65만 4000원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확대되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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