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족 5.47% 인상 복지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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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족 5.47% 인상 복지혜택 확대!

by 돈정보통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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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으로 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른 달라지는 복지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하여 발표합니다.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활용사업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 의거하여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한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 발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복지사업의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어떠한 것들이 변하게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높아져 9.1만 명의 추가 혜택이 됩니다!

1. 1인 가구 2,077,892원으로 수급자 기준 70%에 해당하는 1인 가구 기준 6.84%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2.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 2022년: 153만 6324원

- 2023년: 162만 289원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 2023년: 216만 386원

-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

- 입원비 무료, 외래진료 시 1000원 ~2000원 본인 부담

 

  근로능력이 있는 1종 

- 입원비 10% 부담, 외래진료 시 동네병원 1000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15% 본인 부담

 

 

4.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 46%에서 2023년 47%로 확대되어 약 14만 가구가 추가 수급될 예정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 2023년: 253만 8353원

 

□ 지역별 수급자별 임대료 지원금액

- 1급 서울 지역은 51만 원이 지급됩니다.

- 2급 경기, 인천 지역은  39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 3급 광역, 세종, 특례 지역은 31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 4급 그 외 지역은 25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5.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교육 활동 지원비가 2022년 대비 23.3%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45만 1000원

- 중학교: 58만 9000원

- 고등학교: 65만 4000원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확대되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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