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별소비세감면1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경유·LPG 유류세 37% 유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에 대한 운용방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할 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세율 조정 조치입니다. 2022.07.03 - [재테크 팁] -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폭 37% 소비자 체감은 안돼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폭 37% 소비자 체감은 안돼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22년 7.. 2022.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