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경유·LPG 유류세 37%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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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경유·LPG 유류세 37% 유지

by 돈정보통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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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_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이에 따라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에 대한 운용방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할 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세율 조정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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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폭 37% 소비자 체감은 안돼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22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폭 37% 인하하였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율 30%에서 37%까지 조정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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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여 정부는 '22년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법정 최대폭 37%까지 인하해 왔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폭_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폭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취해왔고 '23년 1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1.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연장!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여 '23년 4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4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2.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 경유와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휘발유 유가 추이_출처: 오피넷
휘발유 유가 추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의 휘발유 유가 추이에 따르면 '22년 7월을 고점으로 하락률이 크고 '22년 12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최고점 대비 26.6% 하락한 상태입니다.

 

결국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고 휘발유 유류세는 25%로 조정됩니다!

※ '23년 1월 유류세
- LPG: ▼73원
- 휘발유: ▲99원

 

'23년 1월 1일부터는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iter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르게 됩니다.

 

최근 경유값 폭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디젤차 운행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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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용차 및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가격 부담 완화 및 차량 출고 지연을 고려하여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최대 143만 원의 혜택
- 개소세 100만 원
- 교육세 30만 원
- 부가세 13만 원


■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도록 LNG와 유연탄 등의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유류세 인하율이 법정 최대 37%까지 조정했지만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정유사의 사상 최대의 매출을 비추어 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좋지만 국내 기름값의 공급단가를 결정짓는건 정유소와 유통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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