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리운전기사소득세1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세 최대 80% 비과세 25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 중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확대되었습니다. 영세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존 세금 감면소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조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확대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비과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란? ▷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근로.. 2023.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