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규제1 세종·인천연수·남동,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지역 전면 해제 정부가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세종·인천 연수·남동,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됩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101곳의 조정 대상 지역이 41곳이 해제되어 60곳이 남게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란? 1.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높은 지역으로 주택 투기가 이루어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법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2. 시장 상황을 판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2022.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