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연수·남동,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지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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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천연수·남동,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지역 전면 해제

by 돈정보통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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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세종·인천 연수·남동,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됩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101곳의 조정 대상 지역이 41곳이 해제되어 60곳이 남게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란?

1.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높은 지역으로 주택 투기가 이루어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법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_출처: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 시장 상황을 판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분양 청약 시 1순위의 자격이 제한되고 주택 담보대출 시 대출금액도 제한되게 됩니다.

 

4. 집값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에는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도시에 지정되어 왔습니다.

 

5. 조정 대상 지역이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5대 1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6.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적용과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담보 대출이 금지되고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7. 서울시 전 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도시에서 지역 소도시까지 고르게 지정되어 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_출처: 국토교통부
조정 대상 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

1.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주택 미분양 증가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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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규제지역 조정_출처: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조정

 

 

3. 먼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습니다.

- 인천 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습니다.

- 서울과 인접지역의  경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규제지역을 유지하게 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변경안_국토교통부
수도권 규제지역 변경안

 

 

4. 지방권의 경우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과 광역시와 지방 도시의 조정 대상 지역을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 세종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는 해제

- 크지 않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고려하여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


이로써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풀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 확대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폭을 가중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지역 해제가 집값 하락폭을 멈출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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