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주주 매도 등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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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주주 매도 등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by 돈정보통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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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악재로 금리는 연일 오르고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의 낙폭이 심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 한 공매 세력과 함께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인 우려를 주었던 임원이나 대주주의 대량 매도는 꾸준히 자행되어 왔습니다.

 

상장사의 임원이나 대주주의 대량 매도는 주가의 급락과 함께 연쇄적인 폭락의 원인이 되어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매도하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폭락한 주식을 장기간 소유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던 내부자 대량 매도 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제도를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_출처: 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배경

○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이 좋은 회사의 주가가 회사 내부자의 임원이나 대주주의 대량 매도로 순간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배신감은 크기 마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불공정거래 건 중 43.4%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주가가 고점일 때 더욱 성행하게 되는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그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개선과 함께 끊임없이 정부 당국에 개선을 촉구해온 게 사실입니다.

 

 

내부자 거래 제도 상황_출처: 금융위원회
내부자 거래 제도 상황

 

 

 현행법상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 직접 규제 + 사후적 규제 병행

 

 하지만 사전적이나 예방적으로 규율하거나 감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높은 주가에 내부거래로 매도하고 난 후 공시를 내는 비 도덕적인 악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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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개선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과 개인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_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거래수량이 총 발행 주식의 1% 이상이나 50억 원 이상내부자 거래는 30일 전 사전공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발행 주식의 1%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하의 거래건은 적용이 예외 됩니다.

 

 임원이나 대주주 등의 내부자의 지분 거래 계획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공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사전공시 의무화_출처: 금융위원회
사전공시 의무화

 

 

 회사 관계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매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부자의 지분 매도가 사전 공시되게 되면 시장의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므로 현 사후 공시와 같은 충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후 공시 시스템보다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내부자 대량 매도사전공시 제도 도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모처럼 만의 금융당국의 정책다운 제도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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