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대1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세법정리! 월세, 식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주택 청약, 영화 관람료 혜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상향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확대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달라지는 세법 개정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고물가 시기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