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상향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확대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달라지는 세법 개정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고물가 시기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 식대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 원 → 상향 월 20만 원)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수준 구분 과세표준 구간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이 조정됩니다.
※ 기존
·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
※ 변경
·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혜택 대상: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감면 혜택: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
- 혜택 확대: 감면세액 한도 150만 원 → 200만 원 확대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5% 상향
- 대상 확대
· 총 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 공제율 상향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의 경우 15%
·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17% 공제율 적용
- 대상 주택 확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5. 주택청약 납입 금액 40% 근로소득 공제 혜택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40%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6. 주택 임차 위한 대출 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대상: 무주택 세대 주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주택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소득공제 한도: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최대 400만 원
7. 기부금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16.5%
8. 노동조합 회비 소득공제 적용
-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 부여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 총 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20% 공제
1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혜택: 30% 공제
오늘은 월세, 식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주택 청약, 영화 관람료 등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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