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송년 모임이나 회식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 단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야간 불문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 단속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음주 운전 처벌 규정
○ 음주 운전에 단속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적 처벌과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적 처벌이 따릅니다.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으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의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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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 또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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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연말연시 집중 단속!
○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은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야간 불문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음주 운전 집중 단속 계획
☞ 일정: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31일
☞ 장소: 전국 위험지역 중심
☞ 시간 및 장소 수시 변경 단속
1. 시·도 경찰청 주관 관할 지역 단속!
- 시·도 경찰청 주관 매주 2회 이상 관할 지역 단속 계획
2.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집중 단속!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요일 전국 일제 집중 단속
※ 2023년 10월 31일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황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95명
- 목요일 16명 16.8% 차지!
3. 음주 운전 위험 지역 집중 단속!
※ 음주 운전 위험지역 중심 단속
-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 수시 변경
- 장소 수시 변경
4. 숙취운전 취약시간 주의
- 전일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 취약 주간시간 불시 단속 주의
5. 적극 수사 및 강력 처벌
-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
- 상습 음주 운전이나 중대 사고의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 및 몰수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 단속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술자리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음주 운전 위험 지역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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