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테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교통사고 유형 중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고에 대해 법이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마약 등의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한 가정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안을 7월 28일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 운전이나 마약 등의 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사항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강화되어 개정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대 법규 위반 사고의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강화합니다.
기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나 마약 등의 약물 운전자에게 사고당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 무면허나 뺑소니 운전자에게 대인 3백만 원, 대물 1백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음주 운전이나 마약 등의 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인사고 사망이나 부상자의 수와 상관없이 부과한 사고부담금은 이제는 사망이나 부상자별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제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엄청난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한도와 사고부담금 대인, 대물의 한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둘째 사망자나 부상자의 대인 1인당, 대물 1건당 사고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대인 발생자 수 * 1.5억 = 대인 사고부담금
□ 대물 사고건 수 * 2천만 원 = 대인 사고부담금
이제는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처리 절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처리 절차는 경찰서 사고조사계 판정 기준에 따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금을 일괄 처리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음주 운전으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 법이 시행됩니다.
음주 운전이나 마약 등에 대한 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마땅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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