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국세와 지방세 2,997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 '24년 한시적 시행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독립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청년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청년 독립 가구 재산 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자
□ 청년 원 가구 재산 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자
□ 30세 이상의 청년이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달리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주거 급여액을 기준으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방학 등으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나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해외 체류( 6개월 이상),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출 등으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접수합니다.
2.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3. 제출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 가구원 정보, 거주 조건, 계좌 정보 기재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4. 관련 문의
□ 시·군·구 사업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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