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13조 1,000억원 감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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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13조 1,000억원 감세안 발표

by 돈정보통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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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세금제도 객관성을 타당하게 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전에 역점 두고 추진한다고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 굵직한 사안과 함께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경제활력 재고

가.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서부터 2억 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까지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 기존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25%를 삭제하고 200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로 조정

- 중소, 중견기업의 10% 세율구간이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 기존 대기업의 법인세는 25%에서 22%로 감세되었고 기존 2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법인세 10%를 5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대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고 중소, 중견기업의 세율구간을 완화한 것입니다.

 

나.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만 적용받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기존 0.23%에서 0.15%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고액 주주(기존 대주주 명칭) 요건을 기존 종목당 10억 원에서 종목당 100억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친족 합산을 제외하고 본인 보유 주식만 합산하여 적용하고 부부합산은 200억 원으로 적용합니다.

- 금융 투자(주식, 채권, 펀드, 투자 계약 등) 소득세 적용을 2025년부터 시행합니다. 

 

신규자금 유입과 유도 등으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 통합고용새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3년 동안 최대 950만 원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은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가업상속 공제 실효성 제고

□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위해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확대

- 공제 한도와 가입 영위 기간 대비 공제 한도와 공제금액을 상향

- 피 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

- 가업 승계 시 고용유지 의무 완화

- 자산 유지 의무 완화

 

2. 민생안전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세가 완화되었습니다. 

 

가액 기준으로 과세, 납부 유예, 기본공제 금액이 조정됩니다.

- 기본 세율로 바뀌고 0.5% ~ 2.7%로 하향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 중과세율을 삭제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일반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개정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이 줄어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어 지켜봐야 할 개편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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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1인당 최대 54만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개정

-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개정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확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낮추어 60만 가구에 1조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낮추어 6.4만 가구에 1,3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어 제외 많은 분들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 각종 세제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5%로 확대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 임차 자금(전·월세)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개정합니다.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를 15%로 신설하였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 조세 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개정합니다.

 

□ 현행 술 1병(1L, 400달러 이하)에서 술 2병(2L, 400달러 이하)으로 개정합니다.

 

□ 담배와 향수의 면세한도는 수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대비 실효세율을 감안하여 추가 과세권을 부여합니다.

- 2개 연도 이상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과세액은 실효세율 기준 최저한세율에 미달분을 추가과세합니다.

 

□ 그동안 불합리하게 누려왔던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과세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나 다주택자들의 감세 정책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중소기업 감세보다 대기업이 많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과연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입법화가 무사히 시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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