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의 개편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기존에는 국고로 전액 지원하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에 대해 축소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7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축소
○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축소됩니다.
○ 기존에 생활지원비는 확진자 전원에 대해 격리 기간 동안 지원하였고 일 3만 5천 원 단가로 지원하였습니다.
- 과거 코로나 격리 기간 및 생활지원비
☞ 격리기간(14일) × 단가(3.5만원) → 격리기간(7일) × 단가(3.5만원) → 격리기간(5일)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 2022년 7월 11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확진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 2022년 7월 11일부터 개편되는 시기부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대상으로 적용
■ 유급휴가비 개편
○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기업이 축소됩니다.
○ 기존에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지원 금액과 지원 일수 그리고 대상 기업이 변화하였습니다.
○ 2022년 7월 10일까지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일 45,000원의 금액을 5일간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기업 → 중소기업→ 2022년 7월 1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근무자의 75.3% 해당]
○ 2022년 7월 11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19 유급휴가는 중소기업 30인 미만인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 치료비 지원 축소
○ 치료비 또한 축소됩니다.
○ 그간 치료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 재택 치료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치료비는 지원 지속
○ 하지만 개편되는 치료비 지원은 소액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고액치료비는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 정리하면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여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2년 1분기 기준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병원 기준 13,000원, 약국 6,000원
○ 비대면 진료 시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은 7월 11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의 여력을 위한 개편안이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혼란이 일어날까 우려스럽습니다.
느슨해진 방역시스템과 여름 휴가철인 지금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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