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접근성 부족과 의료취약 시간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사업을 보완하여 시행합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하여 개선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사업의 대상 범위 및 허용 확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 사업이란?
○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에서 컴퓨터나 화상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섬이나 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 비대면 진료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등의 거주자
■ 비대면 진료 사업 대상 범위 및 허용 확대!
○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사업의 대상 범위 및 허용 확대와 기준을 명확화하는 보완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면진료 경험 환자 비대면 진료 가능
-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의사 판단으로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여 동네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취약지역 확대
-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 기반 시설 부족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의료 취약도 30% 이상인 시·군·구 98개가 의료취약지로 지정하여 시행됩니다.
※ 의료 취약도(인구의 지역 내 분율)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
3. 휴일 및 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
-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감안하여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확대합니다.
- 현행 18세 미만 소아 대상에서 전체로 확대되어 허용됩니다.
※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사의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 가능
- 병원 개시 전 진료, 처방, 투약 등의 조치와 환자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 의사 상담 및 응급의료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
4. 대면진료 요구권 규정 명확
-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부적합한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지침으로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 시 진료를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5. 오·남용 의약품 지정 관리
-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조치됩니다.
☞ 비급여 약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사후 피임약
- 부작용이 큰 사후 피임약의 경우 의사 상담과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처방됩니다.
6. 처방전 위조 및 변조 방지 개선
- 처방전 위‧변조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 앱을 통한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사업의 대상 범위 및 허용 확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지 거주자나 휴일이나 야간 등에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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