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점수하위1 9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한「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출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29일부터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최저 신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심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와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 29일부터 출시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1. 상품정보 □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 혜택이 좋습니다. · 최대 1,0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 · 금리 15.9% · 성실 상환 시 최대 6% p 까지(최종 금리 9.9%) 적용 · 최장 6년 상환 2. 신청 대상 □ ..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