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신고1 안전신문고 제도,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확대! 신고대상, 신고일시, 신고방법, 과태료 정리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누구든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나 주의가 요구되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제도와 불법 주정차 신고 확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안전신문고 제도 란? ○ 안전신문고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생활 속 민원에서부터 불법 주정차와 교통위반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전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