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 금연 구역 지정!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스쿨존내 주정차 위반, 속도 및 신호위반 처벌 강화, 민식이 법 시행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교 경계 30m 안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경계 30m 안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경계 30m 안 금연구역 지정○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교육 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 후 본격 시행합니다. ○ 8월 17일부터..
202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