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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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정리

by 돈정보통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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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 안의 처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자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 업체는 약 370만 개 업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예식장도 포함됩니다.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업종에 따라 600만~1천만 원 범위의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여행업,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예식장,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액

○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수치화하여 최소 600만 ~ 800만 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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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이나 방역조치 대상 기업은 700만 ~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상되는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매출 4억 이상 소상공인

- 매출 40% 미만 감소: 600만 원

- 매출 40%~60% 감소: 700만 원

- 매출 60% 이상 감소: 800만 원

 

2. 매출 2억~4억 소상공인

- 매출 40% 미만 감소: 600만 원

- 매출 40%~60% 감소: 700만 원

- 매출 60% 이상 감소: 700만 원

 

3. 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

- 매출 40% 미만 감소: 600만원

- 매출 40%~60% 감소: 600만원

- 매출 60% 이상 감소: 600만원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방과후 강사, 보험 방문 판매원)는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전자는 소속안정 자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예술인은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니 별도의 제출자료는 없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합니다.

3.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합니다.

4. 입금계좌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국회의 추경안 심사 등의 절차를 감안한다면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지급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피해가 있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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