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식적으로 5월 23일부로 자가 격리를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의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자의 생활지원금이 사라질 예정인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 후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이후 변경되어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 10만 원, 2인이상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 휴가자
- 생활지원비 지급 받는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 유급휴가비용 미지급 확인서
■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연차 소진 후 가능했습니다.
■ 신청인 편의를 위해 5/1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5/13일 이후 격리해제자 부터는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시 별도의 서류가 불필요하고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_보조금24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24 로그인
- 보조금 24 선택
- 나의혜택 조회
- 맞춤안내 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 코로나 19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할 사항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빼앗아 간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한 시간이 버려졌다 생각하니 씁쓸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없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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