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 안의 처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자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 업체는 약 370만 개 업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예식장도 포함됩니다.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업종에 따라 600만~1천만 원 범위의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여행업,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예식장,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액
○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수치화하여 최소 600만 ~ 800만 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이나 방역조치 대상 기업은 700만 ~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상되는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매출 4억 이상 소상공인
- 매출 40% 미만 감소: 600만 원
- 매출 40%~60% 감소: 700만 원
- 매출 60% 이상 감소: 800만 원
2. 매출 2억~4억 소상공인
- 매출 40% 미만 감소: 600만 원
- 매출 40%~60% 감소: 700만 원
- 매출 60% 이상 감소: 700만 원
3. 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
- 매출 40% 미만 감소: 600만원
- 매출 40%~60% 감소: 600만원
- 매출 60% 이상 감소: 600만원
■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프리랜서(방과후 강사, 보험 방문 판매원)는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전자는 소속안정 자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저소득 예술인은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서 신청합니다.
○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니 별도의 제출자료는 없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합니다.
3.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합니다.
4. 입금계좌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국회의 추경안 심사 등의 절차를 감안한다면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지급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피해가 있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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