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혹시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법에 근거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어려운 형편인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소득자, 나이, 자녀 소득 상관없이 소득기준만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제도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른 지급액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준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에 의해 선정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자는 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입니다.
□ 전체 가구의 소득수준을 조사하여 중간 수준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를 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중증 장애인의 이동 수단 2000cc 이하는 예외 되고 생계유지 수단일 경우는 50% 감면되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나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재산 4.17%로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2. 지원 종류와 지원금액
□ 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된다면 전·월세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 등 분류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가구 지원
- 전세나 월세 가구의 보증금과 월차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 월세를 산정합니다.
- 전세 거주 시 전세보증금 4%를 12달로 나눈 금액을 실제 임차료 월세로 산정합니다.
- 증빙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해당된다면 자가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현금 지원은 안되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주택의 도배, 장판, 욕실, 주방 보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지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한 19세~30세 이하 미혼 자녀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다른 행정구역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자녀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원수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청년 가구 가구원수에 해당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복지로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 글은 재테크의 개념이나 돈을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니라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변을 살펴 도움 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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