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하는 라이더 분들이 늘면서 도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주행하지만 간혹 중앙선 침범 등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를 보곤 합니다. 도로의 무법자라 불릴 정도로 곡예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보고 크게 놀라기도 합니다.
10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중앙선 침범으로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 이륜자동차 중앙선 침범 위반 현황
○ 경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9년 2만 898건이었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2021년 2만 1258건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습니다.
○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근 배달 수요가 늘면서 운전자들은 무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기록 매체로 입증이 된다면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지만 법규 위반 운전자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적발이 된다 해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 이륜자동차 중앙선 침범 위반 과태료 부과!
○ 10월 2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기존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기준은 승합차(10만 원)와 승용차(9만 원)에 한하여 적용되어 부과되었습니다.
○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의 중앙선 침범 과태료 기준은 이륜자동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이륜자동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7만원!
○ 또한 현장 중앙선 침범 위반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운전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늘었고 사고 발생이 증가하여 과태료 규정 신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또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라이더 분들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고 실천하셔서 안전한 운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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