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보일러, 외풍이 심한 창호, 단열이 취약한 주거시설로 긴 겨울나기에 근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일러 등유 가격의 인상과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은 올 겨울 어느 때보다 근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공이나 물품 지원으로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인데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이 에너지법 제16조의 2에 의거하여 추진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총 사업비 86,898백만 원으로 저소득 가구 33,000가구, 사회복지시설 190개소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모두 지원 가능
■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로 정한 시설
2. 지원내용
■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 창호 공사, 바닥 공사 등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합니다.
-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 손실이나 유출을 차단해 주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 낡은 창호를 단열 성능이 높은 창호로 교체하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난방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상시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수서류 대상 가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에너지재단(https://www.koref.or.kr/) 대상 가구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
■ 사업 문의처: 1670-7653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주거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얻어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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