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국세청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카드·연금·인적공제 혜택 미리 점검!     
재테크 팁

13월의 월급 국세청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카드·연금·인적공제 혜택 미리 점검!

by 돈정보통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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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지출했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은 1,345만 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반면 351만 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 4천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_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공제 내역을 점검하여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점검 항목과 절세전략 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여 내역 점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사용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합니다.

- 10월 27일부터 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월~9월분 신용·체크카드 지출한 금액과 함께 사용처별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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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여 2개월 동안 지출 계획을 세워 대비합니다.

 

2. 공제 항목 별 점검 및 보완

공제 항목별 사용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고 보완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_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절세 전략

 

 

■ 카드 사용액 점검

-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체크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25%를 넘지 못한 경우 체크카드보다는 포인트나 혜택을 고려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25%를 넘은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현금: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을 활용합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올해 하반기(7월~12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상향

- 전통시장 공제율(기존 40% → 상향 80%)
- 대중교통 공제율: 80%로 상향

 

- 남은 두 달 동안 대중교통(지하철, 버스)를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점검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공제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친다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400만 원(50세 이상: 600만 원)
-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

 

-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 부양가족 인적공제 점검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나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두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부금 내역 챙기기

-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기부금입니다. 

- 기본 공제는 15%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경우 30%를 공제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두달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점검 항목과 절세전략 방법을 포스팅해 봤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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