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 중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확대되었습니다.
영세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존 세금 감면소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조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확대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비과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란?
▷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를 말합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부 추산 약 420만 명에 달합니다.
√ 단순경비율 이란?
▷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부는 현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액 중 경비 지출 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 단순경비율 적용 예
- 연 수입 2,000만 원 단순경비율 80% = 연 수입 2,400만 원 × 80% = 1,600만 원 비과세 혜택
▷ 산출된 금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 기준 확대 소득세 부담 완화!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 기준
- 소득기준: 기존 2,400만 원 → 확대 3,600만 원!
○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 업종별 단순경비율
- 퀵 서비스 등 배달 라이더: 79.4%
- 학습지 강사: 75%
- 대리운전기사: 74%
○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으로 많은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420만 명에 달하는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향후 일정 및 시행
○ 개정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 '23년 2월 내 공포 및 시행되게 됩니다.
○ 조정 소득 금액 기준은 시행일 기준 과세기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20만 명에 달하는 영세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에 더욱 힘들어진 영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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