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지연 피해 보상(배상) 기준... 보상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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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지연 피해 보상(배상) 기준... 보상 받는 방법

by 돈정보통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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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로 택배 시장은 나날이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택배 물품 파손,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 지연 등의 피해는 개인과 택배사와의 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택배 물품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보상받는 방법, 택배 이용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물품 피해 사례!

대표적인 택배 물품 피해 사례물품 분실, 파손이나 훼손, 배송 지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택배 물품 분실

○ 배송 과정 중의 분실이나 배송 후 도난 분실의 피해로 분류됩니다.

 

 

출처: 조선DB

 

 

○ 도난 분실의 경우 택배 배송은 주간에 이루어져 바쁜 직장인이나 집을 비운 경우 물품이 제대로 고객에게 인계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택배 물품 파손 및 훼손

○ 택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로 쉽게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전자제품 등의 파손이 있습니다.

- 유리제품
- 노트북,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
- 과일, 야채 등 

 

3. 택배 물품 배송 지연

○ 택배 노조 파업이나 택배 물량 급증으로 배송 지연의 경우 신선식품이나 유효기간의 상품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택배 물품 피해 보상!

그렇다면 택배 물품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택배 배송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경우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_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 약관

 

 

1. 택배의 분실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 택배사 즉시 통보
2. 파손의 경우 운송물을 받은 날 기준 14일 이내 통보
3. 택배 파손 시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 촬영 증거 확보

 

1. 택배 물품 분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인수자 부재 시 배송 후 분실된 경우는 택배기사의 후속 조치 미흡 여부에 따라 운임 환급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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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 물품 파손 및 훼손의 경우

○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 시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전액 보상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물품 가격 보상 

 

3. 택배 물품 배송 지연의 경우

○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송 지연 보상: 초과 일수 x 운송장 기재 운임액 x 50%

 

한도는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입니다.

 

 택배 이용 주의사항!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택배 물품 가격(택배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 발생의 경우 택배 물품 가액을 토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 50만 원 적용

 

고가의 물품의 경우 할증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여 이용합니다.

 

 

고가 택배 할증 요금 기준_출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고가 택배 할증 요금 기준

 

 

2. 택배 운송물의 종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파손되기 쉬운 전자제품, 과일 등의 물품명을 기재하여 택배사의 취급에 주의를 인식시킵니다.

ex. 취급 물품: 노트북, 유리제품, 사과 등

 

3. 택배 물품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경비실 등의 안전한 인도장소를 활용합니다.

○ 부재중 택배 물품을 합의된 장소(문 앞 등)에서 분실됐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4. 신선식품, 사용 기한 상품권 등의 경우 배송기간을 고려합니다.

○ 택배 물량이 많은 명절 전·후, 택배 파업 등을 고려하여 이용합니다.


5. 택배 배송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경우 「택배표준약관」의 배상 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_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 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물품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보상받는 방법, 택배 이용 주의사항에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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