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10.09 - [돈 아끼는 정보]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10월 12일부터 단속 범칙금 및 벌점 부여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란?
○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에서의 통행방법과 보행자의 개념을 확립한 법입니다.
○ '22.01.11 도로교통법을 공포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하였지만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었으며 10월 12일부터 단속 범칙금 및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 도입 교차로 우회전 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단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우회전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위반 최고 20만 원의 벌금!
○ 우회전 신호등 위반 차량에게는 최고 2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류 처벌: 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을 의미
○ 우회전 신호 위반 차량은 기존 도로교통법 범칙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중요한 것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신호위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많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 계도 기간 후 단속!
○ 경찰청은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 준수 및 일시정지 필요!
○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기 전: 10.3% 운전자 일시 정지 준수
□ 우회전 신호등 설치한 후: 89.7% 운전자 신호 준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적색 신호의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시행한 후 많은 운전자들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불분명한 기준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는 기준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통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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