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한 상황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정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개정!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 확대
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기존 할인율에서 확대하여 50% 늘리기로 했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약 160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차상위 계층
- 기초 생활 보장 생계·의료 수급자
- 다자녀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 1월부터 동절기 뿐 아니라 그 외 시기에도 할인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2. 사회적 배려대상자별 할인율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 동절기: 월 최대 36,000원 할인
- 그 외 시기: 월 최대 18,000원 할인
○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생활(주거) 수급자
- 동절기: 월 최대 18,000원 할인
- 그 외 시기: 월 최대 4,950원 할인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 최대 월 9,000원 할인
- 그 외 시기: 월 최대 2,470원 할인
3.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적용시기
○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됩니다.
○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 할로 적용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 전출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방법
○ 현재 도시가스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경감혜택= 이미 받고 있는 할인율 + 추가 혜택 할인율
○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신청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의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청
- 한국 도시가스 협회에서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확인
- 한국 도시가스 협회: https://www.citygas.or.kr
○ 전국의 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콜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의 신규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비 부담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 난방비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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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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