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물가로 이번 설 연휴 귀성·귀경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023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민생안정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1/21~1/24일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서 통행료 면제 조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서 면제 대상, 면제 시간, 통행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면제 시간, 통행방법
1. 통행료 면제 대상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입니다.
○ 현재 원톨링 시스템으로 민자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통행권 발권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 연휴 기간(1/21~1/24) 전국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2. 통행료 면제 시간
※ 면제 시간 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면제!
○ 1/21일 00시부터 1/24일 24시 중 고속도로에 잠깐이라도 이용한다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과속이나 휴게시간 없이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고 졸음 등이 있다면 휴게소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 이용방법
○ 통행권 발급 차량이나 하이패스 차량 모두 평소 고속도로 통행과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1. 고속도로 입구 통행권 발권 → 2. 고속도로 주행 → 3. 고속도로 출구 요금소 통행권 반납(요금 미 정산)
○ 통행권을 이용하는 차량은 평상시 이용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 역시 평상시 이용방법도 동일하게 통행하면 됩니다.
○ 출구 요금소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경우 통행요금이 결제되지 않습니다.
4.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이용방법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서 면제 대상, 면제 시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 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게 통행료가 면제되니 무리하게 과속하거나 장시간 운전은 피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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