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의료보험 보장으로 부족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실손(의료) 보험료 9% 인상을 두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에 질병이나 상해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까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12.21 - [재테크 팁] - 실손(의료)보험료 큰폭으로 인상 10% 안팎 유력...4세대 장점 및 단점 확인 후 전환 검토 필요
이러한 상황에 금융위원회가 27일 실손보험 관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3년 1월부터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실손보험을 중지시킬 수 있고 그 보험료는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인가입보험과 단체 가입보험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개인 가입 보험 + 단체 가입 보험 중복의 경우 개인 가입 보험의 보장내용이 좋음
○ 단체 가입 보험은 1년 단위의 계약
▣ 문제는?
■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이중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 여러 보험사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로 보상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이중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결국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구조!
- 보장받을 수 없는 이중납부한 보험료는 결국 날리는 돈입니다.
▣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
■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96%의 144만 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었습니다.
■ 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6만 명에 달합니다.
▣ 금융위원회 실손보험료 관련 개선 안
■ 이번 개선안으로 금융위는 중복 가입된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연 36만 6,000원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중복 가입 실손보험 중지 후 보험료 수령 가능
-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은 개인 실손보험뿐 아니라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여 발생한 환급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지 후 재개할 경우 실손보험 상품 유지 가능
- 종전에는 중지 후 재개하는 경우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 안으로 기존 실손보험 보장항목 등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 상품 가운데 보장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지나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 재개 시점 판매 중인 상품 가입
▣ 실손보험 중지 제도 활용 신청방법
■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활용하여 세어 나가는 보험료를 막길 바랍니다.
■ Step1.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www.credit4u.or.kr)
■ Step2.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의 경우 유의사항 확인
○ 가입시기에 따른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 한도 등이 달라 보상 범위 축소 여부
○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파악하여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신중히 판단
■ Step3. 실손보험 중지 신청방법
- 단체 실손보험 중지
·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문의 후 중지 신청
- 개인 실손보험 중지
·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설계사 또는 콜센터 문의 후 중지 신청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27일 실손보험 관련 개선안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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