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자 중 안심전환대출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08.24 - [돈 아끼는 정보] -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최저 3.7%, 최대 25조 원 수준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28일 5개 은행 취약 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시중 5개 은행의 취약 차주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에 따라 상환하지 않고 조기 상환할 경우 대출자에게 청구되는 페널티 수수료입니다.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대출 계약에 따라 대출금의 0.5~1.4%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 금액 × 중도 상환 수수료율 × (대출 잔여 일수/대출 기간)
5대 은행이 지난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번 돈은 1조 1,546억 원이라고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5대 은행의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라 취약 차주의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시행은행: 국내 5대 시중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 시행기간: 한시적 지원으로 '23년 1월부터 1년간
■ 면제대상: 취약 차주
▶ 취약차주 란?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
-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자
- 신용등급 하위 7~10등급의 저신용자
■ 세부대상
- 국민은행: 외부 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 농협은행: 취약 차주 1월 중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검토
- 신한은행: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 우리은행: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 하나은행: KCB 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 면제 폭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자율적 검토 후 결정 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 국민은행: 1588-9999
- 농협은행: 1661-3000
- 신한은행: 1577-8000
- 우리은행: 1588-5000
- 하나은행: 1588-1111
■ 기대효과
- 먼저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금융 취약 차주의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022.10.05 - [돈 아끼는 정보]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10월 6일부터!
- 정부에서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로 연간 6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시중 5개 은행의 취약 차주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최대 이익을 얻은 시중은행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은행권들이 취약 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내놓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에 많은 분들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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