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진행합니다.
■ 사업 규모 총 8천억 원!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 연 2% 금리로 최대 3천만 원 대출!
■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3회차에 걸쳐 진행 → 심사(비대면) → 서면 약정 체결 → 대출
2. 지원 대상
■ 업력 90일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업력 90일 이상 증명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 법인: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회사 창립일 기준
■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 비영리사 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금 체납, 연체, 휴 폐업,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3. 지원 규모
■ 공급 규모 8,00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 이내(연 1회)이고 지원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금리
○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 신청 및 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신청 및 접수 과정 중 혼잡을 우려하여 3회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 '23년 1월 31일까지 대표의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23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기준 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심사 및 약정
■ 연체와 대출 제한 등의 사유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 통과 후 약정을 진행합니다.
○ 개인사업자: 약정 시스템 활용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지역센터 방문 대면 약정 체결
7. 유의사항 및 문의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융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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