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아십니까?
재난적 의료비는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2.09.13 - [돈 아끼는 정보]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및 한국의료지원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정리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라 지원한도 확대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입원이나 외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2023년 3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2023년 3월부터 지원한도 확대, 지원 질환 확대, 재산 기준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개별 심사 후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이 초과 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으료비 총액 계산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2. 지원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 상한 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 지원 상한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 180일 이내
- 지원금 계산
본인부담 미적용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3. 신청기한
- 퇴원일 및 최종 진료 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3일 전까지 신청
4. 신청방법
- 환자 및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제출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서식
6.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오늘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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