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공포('22.01.11) 하고 7월 12일부터 단속 예정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중 개정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및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 도로에서의 통행방법과 보행자의 개념, 그리고 보행자 보호 구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횡단보도, 교차로 주행 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법이 강화되는 만큼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 도로 외 이면 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항목 확대
■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핵심은 "보행자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 및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 적발 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되고,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내 보행자 인사 사고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보면 어떤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관계없이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차량은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기다리다 회전합니다.
■ 일시정지 후 주의를 살피며 주행하면 뒤 차량의 경적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교차로 우회전 구간인 것 같습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차로는 서행하는게 원칙이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일시정지 후 주행합니다.
-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이면 우회전하는 경우는 정지 의무가 명확합니다.
- 정지 후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가 아니어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다만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 보행자의 개념 확대
■ 기존 보행자의 개념은 보행하는 사람, 유모차, 보행 보조용 휠체어, 의료 스쿠터 등이었습니다.
■ 개정된 법으로 보행자로 인정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노약자용 보행기
- 택배 손수레
- 마트용 카트
4.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 보행자의 보호구역이 확대되어 차선이 없는 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학교 구내도로 등이 적용됩니다.
■ 보행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방향을 불문하고 길 가장자리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전 도로에서 보행자와 안전거리,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이슈가 되고 있는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스팅해봤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속 적발에 의한 범칙금과 벌점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시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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