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돈 아끼는 정보

도로교통법 개정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by 돈정보통 2022. 6. 17.
반응형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공포('22.01.11) 하고 7월 12일부터 단속 예정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중 개정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및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 도로에서의 통행방법과 보행자의 개념, 그리고 보행자 보호 구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횡단보도, 교차로 주행 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법이 강화되는 만큼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 도로 외 이면 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항목 확대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핵심은 "보행자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 및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되고,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 인사 사고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보면 어떤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관계없이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차량은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기다리다 회전합니다.  

 

 일시정지 후 주의를 살피며 주행하면 뒤 차량의 경적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교차로 우회전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경찰청 공식 블로그
출처: 경찰청 공식 블로그

 

 

- 교차로는 서행하는게 원칙이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일시정지 후 주행합니다.

-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이면 우회전하는 경우는 정지 의무가 명확합니다.

- 정지 후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가 아니어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다만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728x90

 

3. 보행자의 개념 확대

기존 보행자의 개념은 보행하는 사람, 유모차, 보행 보조용 휠체어, 의료 스쿠터 등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보행자로 인정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노약자용 보행기

- 택배 손수레

- 마트용 카트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4.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보행자의 보호구역이 확대되어 차선이 없는 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학교 구내도로 등이 적용됩니다.

 

 보행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방향을 불문하고 길 가장자리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전 도로에서 보행자와 안전거리,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이슈가 되고 있는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스팅해봤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속 적발에 의한 범칙금과 벌점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시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