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한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되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운전자 보험 기간 제한 및 어른이 보험 퇴출, 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운전자 보험 기간 최대 20년 제한!
○ 운전자 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합니다.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적정 보장 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100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 문제점
- 보험사 최대 100세 만기 상품 운영 → 80세 이상 초고령자 실제 보장 어려움
- 소비자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 현 운전자 보험 구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당 승환 계약 발생이 우려되는 구조로 보험기간 조정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 부당 승환계약: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행위
■ 어린이보험 상품명 사용 제한!
○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상품명 사용이 제한됩니다.
○ 어린이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보험사들의 가입연령 대상을 확대하면서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어린이보험의 현 문제점
- 어린이 보험 인기 → 보험사 최대 35세까지 가입 대상 확대
- 불합리한 상품 판매 현상 심화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
■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구조 개선
○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며 단기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단기납 종신보험: 납입 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보험
☞ 납입 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 유보 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 상승효과(해지율↑) 발생
○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하고, 납입 종료 후부터 10년까지 유지 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
- 납입 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 유보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 상승효과(해지율↑) 발생
○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 보너스를 지급을 제한하고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 예정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운전자 보험 기간 제한 및 어른이 보험 퇴출, 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나 불합리한 상품 판매의 문제점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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