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최종 확정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이란?
○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위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 효과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2. 근로자 생활 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3.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
■ 2024년 최저임금(시간 급여, 월 급여)
○ 민주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2023년보다 2.5% 오른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시간 급여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이 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간 급여 및 월 급여
- 시간 급여(9,86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적용 → 월 급여 환산(2,060,740원)
○ 최저임금 시간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24,800,000원이 됩니다.
○ 이로써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노동계 VS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 노동계는 폭등한 물가에 비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2.5%) 》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3.3%)
○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왔던 소상공인 역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고용 유지하기 힘든 수준 → 지원대책 촉구
○ 중소기업 역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최종 확정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양측의 불만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비해 적은 인상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경영 여건상의 어려움 개인적으로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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