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됩니다.
이에따라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복지 정책 수혜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른 달라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욱급여 기준 및 복지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중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2개 부처의 7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540만 964원) → 4인 가구 기준(572만 9,913원)
- 6.09% 역대 최대 수준 인상!
○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복지사업의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이 대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높아져 추가 혜택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2024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생계급여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 4인 가구 기준
- 2023년: 162만 289원 → 2024년: 183만 3572원
※ 1인 가구 기준
- 2023년: 62만 3368원 → 2024년: 71만 3102원
2.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능력 없는 1종 수급자
- 입원비 무료, 외래진료 시 1000원 ~2000원 본인 부담
□ 근로능력 있는 1종
- 입원비 10% 부담, 외래진료 시 동네병원 1000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15% 본인 부담
3.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 2024년: 275만 358원
4.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교육 활동 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7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 의료, 주거, 교욱급여 기준 및 복지혜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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