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등)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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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등)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돈정보통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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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생활 안정자금 유자 사업_출처: 보조금24 및 대한민국 정부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갑작스럽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장기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 대상, 대출금액,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란?

○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지원_출처 근로 복지넷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지원

 

 

다양한 자금 용도를 위해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요건
-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 임금 감소 생계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기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융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의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근로자

 

○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3~6개월 이전 소득 대비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근로자

 

○ 소액 생계비 융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의 1인 자영업자
· 융자 신청일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1. 의료비(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 시설 비용)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실 비용(50만 원 이상 신청 가능)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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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의료비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증명서
- 노인성 질환 입증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요양 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2. 혼례비(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최대 1,250만 원 범위 내 실 비용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제출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3. 자녀 학자금(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신청

 

- 제출서류: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4. 부모 요양비(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이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노인성 질환 입증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5. 장례비(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 비용)

- 1,000만 원 범위 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6. 임금 감소 생계비(사업장 경영사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 1,000만 원 범위 내 소득 감소액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7. 소액 생계비(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 200만 원 범위 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1개월 급여명세서

 

 

8. 자녀 양육비(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비용)

-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융자신청 (comwel.or.kr)

 

근로복지넷

신청하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

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 1588-0075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 대상, 대출금액,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 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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