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 흡연이나 대기 오염물질 등의 발암물질 노출 증가로 암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이 발병하게 되면 부담되는 치료비와 수술비와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가정의 가계가 기우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소아암 환자 등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암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2년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 의료비 지원(경제적 부담 지원) + 암 치료 접근성 향상
○ 소아암 환자와 성인암 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성인암 환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 가입자(일반)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지원 암종
- 5대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및 폐암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에 해당
※ 원발성폐암(C33-C34)에 해당
○ 지원 금액
-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제외)
○ 지원 기간
- 진단 연도(지원 개시) 기준 연속 최대 3년(건강 보험료 기준 적합 시)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성인(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급여·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지원 기간
- 진단 연도(지원 개시) 기준 연속 최대 3년(수급권자 자격 유지 시)
○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암 진단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1. 본인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 수가 진료비 등2.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 증명료, 전액 본인 부담비 등3.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 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신청 방법
- 암 환자 등록신청
1. 신청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2. 신청처: 암 환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암 환자 지원 신청
1. 신청자: 암 환자 지원 대상자 및 본인 부담금 지급보증 의료기관
2. 신청처: 암 환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3.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환자
○ 지원 대상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소아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암 진단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1. 본인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등2.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 부담비 등
☞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 사유의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3.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 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신청 방법
- 암 환자 등록신청
1. 신청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2. 신청처: 암 환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암 환자 지원 신청
1. 신청자: 암 환자 지원 대상자 및 본인 부담금 지급보증 의료기관
2. 신청처: 암 환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3.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출 서류 및 문의처
○ 신청서, 의료기관 발급 서류 등의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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