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 주택... 2022년 LH 임대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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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 주택... 2022년 LH 임대주택 정보

by 돈정보통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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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9일부터 16개 시·도에서 모집을 시작하는 LH 임대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 4,300호, 고령자 2,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출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수도권에 55% 이상을 공급하여 취약 계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형식으로 주변 시세의 최대 8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고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충족된다면 22년 2차 입주자 모집에 LH 청약 센터 국민임대주택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LH 임대주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청년 매입 임대주택

■ 취업 준비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 준비생의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세의 40% ~ 50% 저렴한 임대이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의 풀옵션 형태의 주택입니다.

 

■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 대상자

- 22년 6월 24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 대학생(재학생 및 복학 예정인 자)

- 취업 준비생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2.06.25 ~ 2003.06.24)

 

 

청년 매입 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청년 매입 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이하이고, 자산기준 총액 32,500만 원 이하입니다.

- 소유 자동차 차량 가액 3,557만 원 이하입니다.

 

■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7월 중순부터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2.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신혼 및 예비 부부에게  다 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_출처: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 1유형 다가구 주택은 시세의 30% ~ 40%, 2유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시세의 60% ~ 8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은 1유형 다가구 주택은 최대 20년, 2유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최대 6년 ~ 10년 입니다.

 

■ 대상자

- 결혼 7년 이내 신혼·예비 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월 평균 소득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이하이고, 자산기준 총 액 32,500만원 이하입니다.

- 소유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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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7월 초부터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3. 고령자 임대주택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LH 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형식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이고 최대 250%까지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 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 6/29 ~ 7/8 지역 행정복지 센터에서 전세 임대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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