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관 정책인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약 10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후 10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란?
1.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저소득층 청년이 자산 형성이나 자립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청년의 월 납입 금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 30만 원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
□ 한 달 10만 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저축액 10만 원 + 지원금 월 10만 원으로 3년 후 720만 원과 예금이자까지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청년은 월 저축액 10만 원 + 지원금 월 30만 원으로 3년 후 1,440만원과 예금이자 까지 지급됩니다.
3.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입니다.
- 수급자와 차상위 자는 만 15~39세입니다.
□ 가구 소득 및 재산소득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로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출생일 5부제 신청(7/18 ~ 7/29)
월요일(18,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일반 신청(8/1 ~ 8/5)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 진단표
-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증명 소득신고 자료
- 저축 동의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 사업 신청서
5. 기타 특기사항
□ 대상자는 만기 시까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총 10시간 금융/경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가입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
- 희망 키움 통장 2 가입자
- 희망 저축 계좌 1, 2 가입자
-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 저축 계좌 가입자
오늘은 저소득층 청년 지원에 대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주위에 해당자가 있는지 살펴 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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