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폭우로 인한 침수지역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는 22일 서울·경기·강원·충남 지역의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조건이 확실한 10개 지역에 대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포하고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지역 선포 또한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직접 신속한 수습·복구를 조치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이란?
○ 재난의 발생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이나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선포된 지역은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진, 태풍, 폭우,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액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지원
○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될까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직접적인 지원
- 정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수습이나 복구작업을 지휘하게 됩니다.
- 선포지역의 사유시설이나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의 50% ~ 80%를 국비로 지원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 간접적인 지원
-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 최장 12개월의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해 주고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 고용,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 전기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지역난방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통신사와 연계하여 통신비를 감면해 줍니다.
-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줍니다.
- 해당 해의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줍니다.
- 농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 TV수신료를 면제해 줍니다.
- 우체국 예금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 재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 보훈 대상으로 재해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에서는 농기계 수리를 지원합니다.
-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시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 공유 재산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 상속세 및 재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등 1년 범위에서 연기 및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이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주택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을 무상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 재난지역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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