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태풍! 긴급상황 및 위기상황 대처 복구조치, 지원, 상담, 신고 문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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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태풍! 긴급상황 및 위기상황 대처 복구조치, 지원, 상담, 신고 문의 정리

by 돈정보통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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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태풍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태풍경로에 위치한 지역은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우려하게 됩니다.

 

재난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가 신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대비 긴급상황 및 위기상황, 상황별 조치, 피해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긴급상황 및 위기상황 발생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위기상황 및 긴급상황 신고전화
위기상황 및 긴급상황 신고전화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상황이나 위기상황 발생 시는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긴급 구조, 응급상황, 화재의 경우는 119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나 범죄 발생 시는 112로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습니다. 

 

■ 하지만 태풍 피해 신고나 단순 민원은 응급한 타인을 위해 110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재난상황을 신고하는 경우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044-202-1542~3)으로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기사
출처: 네이버 기사

 

 

■ 산사태, 침수, 홍수,  해일 등의 재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황별 조치 및 지원

■ 정전 발생

- 정전 발생 시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 신고 123에 신고합니다.

 

■ 전기 고장

- 주택의 침수나 파손에 따른 전기고장의 경우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합니다. 

 

가스 누출 및 고장

-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즉시 밸브를 차단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신고합니다.

 

상하수도 이상

-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민원실에 신고합니다.

 

도로, 축대, 교량 등 파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고합니다. 

 

전염병 및 감염병 발생

- 질병관리청 전화 1339로 신고합니다. 

 

승강기 고장

- 1566-1277에 신고합니다.

 

신호등 고장 신고

-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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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문의 및 상담 

임시 주거실이 필요한 경우

- 주택 파손이나 침수로 임시주거실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상담문의합니다.

※ 044-205-6366

행정안전부 (mois.go.kr)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차량 침수나 파손이 된 경우

- 가입 중인 보험사에 문의 후 보험접수합니다.

 

 홍수,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경우

- 정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 후 보험접수합니다.

 

4. 태풍 경로 지자체 

태풍 경로 지자체 관련부서를 통해 지원 및 대처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064-710-3630)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051-888-2961)

-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052-229-4151), 울산광역시 대표전화(052-120)

-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054-270-3531)

-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055-211-2811)


초강력 태풍의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긴급·위기상황, 복구조치, 지원·상담 등의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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