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태풍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태풍경로에 위치한 지역은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우려하게 됩니다.
재난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가 신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대비 긴급상황 및 위기상황, 상황별 조치, 피해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긴급상황 및 위기상황 발생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상황이나 위기상황 발생 시는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 긴급 구조, 응급상황, 화재의 경우는 119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사건·사고나 범죄 발생 시는 112로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습니다.
■ 하지만 태풍 피해 신고나 단순 민원은 응급한 타인을 위해 110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재난상황을 신고하는 경우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044-202-1542~3)으로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산사태, 침수, 홍수, 해일 등의 재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황별 조치 및 지원
■ 정전 발생
- 정전 발생 시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 신고 123에 신고합니다.
■ 전기 고장
- 주택의 침수나 파손에 따른 전기고장의 경우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합니다.
■ 가스 누출 및 고장
-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즉시 밸브를 차단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신고합니다.
■ 상하수도 이상
-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민원실에 신고합니다.
■ 도로, 축대, 교량 등 파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고합니다.
■ 전염병 및 감염병 발생
- 질병관리청 전화 1339로 신고합니다.
■ 승강기 고장
- 1566-1277에 신고합니다.
■ 신호등 고장 신고
-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합니다.
3. 지원 문의 및 상담
■ 임시 주거실이 필요한 경우
- 주택 파손이나 침수로 임시주거실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상담문의합니다.
※ 044-205-6366
■ 차량 침수나 파손이 된 경우
- 가입 중인 보험사에 문의 후 보험접수합니다.
■ 홍수,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경우
- 정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 후 보험접수합니다.
4. 태풍 경로 지자체
■ 태풍 경로 지자체 관련부서를 통해 지원 및 대처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064-710-3630)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051-888-2961)
-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052-229-4151), 울산광역시 대표전화(052-120)
-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054-270-3531)
-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055-211-2811)
초강력 태풍의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긴급·위기상황, 복구조치, 지원·상담 등의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재테크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감 유행 주의보! 2022년~2023년 독감 예방접종 시기 '9/21일부터 무료접종' (12) | 2022.09.19 |
---|---|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 가입이 가능! 이용 방법 정리 (17) | 2022.09.06 |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서울 동작구, 서초구, 경기 여주시, 경기 용인시 일부 (7) | 2022.09.02 |
서울·경기·강원·충남 지역의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제혜택 및 지원내용 (12) | 2022.08.23 |
한미 금리 역전! 미국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외인자금 유출 및 주식시장 영향 (26)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