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지난 8월 10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는 9월 2일 서울 동작구, 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경기 용인시 일부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 또한 우선 선포된 지역과 동일하게 복구비의 일부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번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의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동일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 재난의 발생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이나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지역으로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지진, 태풍, 폭우,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피해액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정리
○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될까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직접적인 지원
- 정부가 직접 수습이나 복구작업을 지휘합니다.
- 사유시설이나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의 50% ~ 80%를 국비로 지원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2. 간접적인 지원
-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 최장 12개월의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 하여 줍니다.
-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 고용,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 전기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지역난방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통신사와 연계하여 통신비를 감면해 줍니다.
-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줍니다.
- 해당 해의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줍니다.
- 농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 TV수신료를 면제해 줍니다.
- 우체국 예금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 이자 1.5% ~ 2.0%로 최대 17년 상환의 조건으로 재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 보훈 대상으로 사망이나 주택전파시 500만 원, 주택 반파시 250만 원, 재난지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를 지원합니다.
-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 공유 재산 사용료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 상속세와 재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등 1년 범위에서 연기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주택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이어 추가 선포된 7개 지자체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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