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에서 주거나 의료, 재해 등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출정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노후생활 중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노후 긴급자금 대부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노후 긴급자금 대부서비스 란?
○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입니다.
1.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2. 긴급자금 용도 대출
3. 연금 수령액의 2배, 최대 1,000만 원 가능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점수, 재산보유 수준과 관계없이 무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대출용도,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신청대상
-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 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수급자
※ 신청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대출용도
- 긴급자금 용도에 해당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긴급자금 용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긴급자금 용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출한도
-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간 수령액의 2배 금액입니다.
※ 대출 한도금액 = 당사자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월 수령액 * 12개월 * 2년
- 대출금액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4. 대출금리
- 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률에 연동되고 분기별로 적용되어 연 4회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현황: ‘22년 4분기: 연 3.4%, ‘23년 1분기: 연 3.97%
- 연체 이자율: 대출금리 2배로 책정됩니다.
5. 대출상환
- 기본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1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연금 공제방식 중 선택
6.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지사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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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금 용도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 전·월세 보증금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7.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부신청서 및 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긴급자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전월세 계약서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및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 확인서 및 화재 증명원
오늘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점수, 재산보유 수준과 관계없이 무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노후 긴급자금 대부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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