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146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신청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이란?
○ 근로 장려금은 근로 중이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차등을 두어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및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상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저소득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가구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2. 지원내용 및 금액
○ 가구 유형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80만 원
3.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4. 신청방법
○ 전화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모바일(손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pple.com)
- PC(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hometax.go.kr)
- 모바일 안내문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안내문 QR코드 신청(주민번호 인증)
- 국민비서(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알림 메시지 신청(주민번호 인증)
6. 지급 시기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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